국방부 공지란에 뜬 내용인데,
보시고 해당되시면 아버님 용돈 타서 드리세요^^
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
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법령 시행 안내
■ 시행일자 : 2005. 7. 1부
■ 신청에 관한 제반사항 공고 : 2005년 7월 15일경
    - 공고내용 : 퇴직급여금 지급대상(신청인의 자격), 접수기관, 신청(접수)기간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 퇴직급여금의 산정기준, 심의ㆍ결정절차, 구비서류 등
    - 공고매체 : 국방부 홈페이지 및 주요 일간지 등
       ※ 참고로 퇴직급여금 산정기준 및 신청양식, 구비서류 등은 대통령령
           제18890호 '05년 6월 30일 공포된 시행령(아래 첨부문서)을 
          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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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www.mnd.go.kr/